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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고지 납부의 달입니다. 4월 부가가치세는 법인사업자에만 해당되며 신고, 납부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이니 기한안에 꼭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예정신고와 조기환급, 납부기한연장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정신고란?
6개월치의 부가가치세를 한꺼번에 납부한다면 사업자들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에 예정신고는 확정신고의 과세대상기간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3개월씩 부가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대상

예정신고는 법인사업자만 해당합니다.
*소규모법인사업자(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개인일반사업자는 직전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에 따라 4월과 10월에 납부해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된답니다.
신고납부기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 휴업, 사업부진 등의 이유로 1월~3월의 공급가액
-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인 2023년 7월~12월의 공급가액
-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는 경우
구비서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기 전에 구비해둬야 할 서류입니다.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잘 챙기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매입,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신용카드 매출전표발행명세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명세서
- 영세율첨부서류
- 대손세액공제신고서
- 전자화폐결제명세서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
-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 기타 부속서류
※매입자료 누락은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잃는 주원인이므로 철저히 수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자가 4월 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법정 지급기한인 5월 10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진 5월 3일 금요일까지 지급됩니다.
조기환급대상자
- 직전 연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이며 3년 이상 사업한 중소기업
-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ㆍ표창수상자
- 혁신성장기업, 신산업분야(반도체, 바이오 등) 중소기업
-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
- 고용위기지역, 특별재난지역사업자
납부기한연장
사업자가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납부기한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간을 연장해 줍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