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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되었습니다. 힘들어지는 경제상황 때문에 취업도 힘들고 생계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가 있습니다. 조건 지급일 지급액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A3SrI/btsG3CbInHo/nkP4iZ1552NIU9Kk5yVfc1/img.png)
조건
크게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조건
①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
②2023년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③1 가구 당 1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④배우자는 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⑤총소득=총 급여액+사업소득+종교인 소득+이자+배당+연금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가구 유형 | 총소득기준금액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2. 재산 조건
23년 6월 1일 이후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등
*재산총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1억 7천 이상~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50% 지급
신청기간&지급일
신청 종류 | 신청기간 | 지급일 |
정기신청 | 2024년 5월 1일~5월 31일 | 2024년 8월 |
이번 5월 1일부터 접수받는 신청은 '정기신청'이며 지급액을 한 번에 받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보통 3개월 내에 지급이 됩니다.
정기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한 후 신청'을 이용할 수 있는데 기한 후 신청 기간은 6월 1일~11월 30일까지이며
이때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95%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기신청기간 안에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신청방법
①근로장려금은 온라인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②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가지고 방문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③직접 방문이 힘들거나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ARS(☎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꼼꼼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취업난과 경제난으로 여러모로 힘든 시기인 만큼 이렇게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지원금이라도 잘 챙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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