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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는 있는데 소득과 재산이 적어서 생계유지가 힘든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을 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해서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https://blog.kakaocdn.net/dn/x2Nxm/btsG3LUhbLY/oU7RFJwuBnawNH117i36Q0/img.png)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적게 번다고 무조건 많은 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단독가구: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최대 330만 원
근로장려금 조건
근로장려금은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제도니까 당연히 소득과 재산을 제일 먼저 봅니다.
1. 소득
소득은 가구유형에 따른 연간 총소득액으로 봅니다.
*총 소득액=사업ㆍ근로 ㆍ종교인 소득, 기타 소득, 이자 ㆍ배당 ㆍ연금을 모두 합쳐 계산한 금액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되기 때문에 계산기로 정확하게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단독가구:연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연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연 3,800만 원 미만
2. 재산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의 재산 총합계액이 1억 7천~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지급액이 감액되어 50%만 지급받을 수 있으며 1억 7천만 원 미만인 가구는 지급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재차 말씀드렸지만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이 더 많이 받아야 하는 구조라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재산평가방법
부동산: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주택) 임차건물의 기준시가 x0.55
(임차상가 경우) 실제 전세금
분양권:2023년 6월 1일까지 구입한 금액
금융재산: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
회원권: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일 최종시세가액
(비상장주식 등) 액면가액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자
(BUT,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결혼한 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3년 중 전문직 사업자
-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 자
신청기간
-정기신청:2024년 5월 1일~5월 31일
-기한 후신청:2024년 6월 1일~11월 30일
신청방법
-홈택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1544-9944 연결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청이 어렵다면 세무서 문의 후 신청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로장려금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울정도로 짭짤한 금액이니 자격에 해당되신다면 꼭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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