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2023년에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소득세를 꼭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대상 그리고 환급금 조회방법 등 알려드릴 테니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시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세요
종합소득세 신청하러가기
종합소득세 모의계산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다양한 소득활동을 한 것을 종합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을 종합하여 계산을 하며 신고를 할 때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해서 세금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납부한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고대상
2023년에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자
-사업소득이 있는 자(보험모집, 방문판매등은 제외)
-근로소득이 두 군데 이상 있지만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자
-금융소득 중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 자
-사적연금 연간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한 자
-기타 소득금액(총 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한 자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자
*종합소득? 이자ㆍ배당 ㆍ사업(부동산임대) ㆍ근로 ㆍ연금 ㆍ기타 소득
종합소득세 세율
2023년 종합소득세 세율입니다. 세율을 확인하고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보다 정확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청방법
종합소득세는 온라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청하기
환급금 지급일
2024년 6월~7월 초
환급금 조회방법
1.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신고에 접속하고 신고 대상자별로 신고서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 안내유형을 확인한 후 정기신고를 클릭합니다.
2.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이 있고 하단에 환급금 조회(종소세 환급)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마친 뒤 환급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작성하고 인증받으면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방법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공제된 금액보다 납부한 세금이 더 많으면 환급이 되지 않고 납부한 세금보다 공제액이 더 클 때 환급이 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J' 카테고리의 다른 글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0) | 2024.05.03 |
---|---|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신고대상 (0) | 2024.05.01 |
2024년 5월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환급 조회 방법 신고방법 알려드려요 (0) | 2024.05.01 |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계산방법 알아보기 (0) | 2024.0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