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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합소득세 납부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세금은 어떻게든 줄여서 적게 내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 포스팅에서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세방법 그리고 신고대상 누구인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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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개인이 1년 동안 경제 활동을 해서 얻은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라면
누구나 신고대상에 해당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도 해당
신고제외대상
- 연말정산을 진행한 근로자, 계약직 배달판매원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이 7,500만 원 미만이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과 보험모집인
- 사업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소득만 발생한 경우
신고기간
2024년 5월 1일~5월 31일
신고기간 안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으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신고방법
1.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가능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온라인 신고가능합니다.
(실수를 하게 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과세표준세율
위 과세표준, 세율을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
과세표준 x세율-기납부세액-산출 세액
산출세액-세액감면-세액공제=최종 세액
최종세액=종합소득세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쉽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절세방법
종합소득세 절세를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과세표준구간을 낮추는 방법인데 이렇게 되면 세율도 함께 낮출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서 지출에 대한 자료(영수증, 세금계산서 등)를 1년 동안 꼼꼼히 챙겨서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종합소득세 절세방법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고제외대상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꼭 신청기간 안에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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